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안심계약 333' 알린다

구청역서 캠페인…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집중 홍보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실시 (부평구 제공)



[PEDIEN] 부평구가 지난 18일 부평구청역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부평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안심계약 333법칙 체크리스트' 리플릿이 배부됐다.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안내하여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계약 전에는 시세 조사,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점검이 강조됐다. 꼼꼼한 사전 확인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

계약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 동일 여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 이후에도 주택임대차 신고, 권리변동사항 확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안전한 계약 마무리를 위한 필수 절차다.

부평구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와 더불어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영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평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