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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시가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를 고려, 새로운 외식 문화 조성과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이제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제도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애견카페와는 달리, 일반 음식점도 시설 기준을 갖추고 등록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시설 기준을 확인받고 신청해야 한다. 사전 컨설팅과 현장 점검을 거쳐야 한다.
음식점은 공간 분리 운영과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다. 일반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용객이 상황에 맞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반려인에게 편리함을 더하고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집중 점검과 현장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와 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바른 반려동물 동반 음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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