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예산군이 빈집 철거에 따른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빈집 정비 사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세부담 완화 기간이 5년간 적용된다. 연간 세부담 증가율도 제한되어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지방세 감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빈집을 철거한 토지와 해당 부지에 신축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취득세 일부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예산군은 이번 조치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빈집 철거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군민께서는 빈집 정비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