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동 도유지 대부, 1년마다 갱신에 주민 불만 고조

이은미 의원, 경기도에 대부 기간 확대 및 유연한 운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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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은미 의원, 선감동 도유지 대부계약 운영실태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안산시 선감동 일대 도유지 대부 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은미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자산관리과와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매년 계약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선감동 일대 도유지는 경기도와 민간이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맺어 사용 중이다. 과거에는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했으나, 선감학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최근 1년 단위 계약으로 변경됐다.

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문화공원 조성 예정지와 그 외 지역의 상황이 다른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부기간 운영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은 토지 대부기간을 최대 5년까지 허용한다. 이 의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역은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이태희 자산관리과장은 도유재산 대부기간이 토지별 재산관리관 부서의 활용계획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의견과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해 주민 편의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감동 지역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유지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 추진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에도 대부를 허용하고 있다. 도내 도유지 정보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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