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5세 이상 노인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추진…'인천형 보편적 복지' 확대

이선옥 의원 발의 조례안, 고령 사회 장례비 부담 완화 및 노인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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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시의회, 장례 지원의 보편적 복지 실현 및 노인 예우 강화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시가 장례 지원 정책의 범위를 넓혀 '인천형 보편적 복지' 실현에 나선다.

이선옥 인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시민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한 점이다. 기존에는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 시민에게만 혜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75세 이상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이선옥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시민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례 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장례 지원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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