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대관람차 탑승동 관련 행정소송 2건 모두 승소

법원, 가설건축물 요건 미충족 이유로 속초시 처분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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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청



[PEDIEN] 속초시가 ㈜쥬간도가 제기한 속초아이 대관람차 탑승동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3월 18일,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쥬간도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대관람차 탑승동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과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탑승동이 가설건축물로서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존치기간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속초시가 내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취소와 연장 불허, 시정명령 등의 행정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시민 안전과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시의 행정 조치가 정당했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행정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속초아이가 안전 논란에서 벗어나 정상 운영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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