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인택시 신규 면허 대상자 교육…심야 운행 의무 강조

교통 취약 지역 해소 및 시민 편의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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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양주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교육 실시 (양주시 제공)



[PEDIEN] 양주시가 신규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운수 종사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법규 숙지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 준수, 택시 민원 사례 공유 및 서비스 강화, 청렴 가치 실천 및 부패 방지 캠페인 동참 독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양주시는 이번 신규 면허에 부여된 의무 운행 조건을 강조했다. 대상자들은 월 20일 이상 운행, 월 32시간 이상 심야시간대 운행, 월 8일 이상 읍면 지역 운행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이는 심야 시간대와 교통 소외 지역의 배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어렵게 확보한 증차분인 만큼, 신규 면허자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의 발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양주시 교통복지 수준을 높여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앞으로 양주시는 신규 택시 면허 사업자들의 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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