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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나주시가 돌봄 현장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시는 '나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장기요양요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우 개선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5년부터 재가급여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510여 명에게 매월 2만원의 특별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월 60시간 이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다.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이어야 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210명에게는 교통비와 통신비 등 활동지원비를 월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하며 현장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5년째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인 한 종사자는 대상자 가정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이 줄어 큰 도움이 된다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이번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돌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효경 복지환경국장은 돌봄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곧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3일 11개 기관의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정갱신 관련 사전 간담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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