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직자 차량 5부제 의무 시행…에너지 절약 동참

국제 유가 상승 및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선제적 대응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광양시, 자원안보 대비 공직자 차량 5부제 의무 시행 (광양시 제공)



[PEDIEN] 광양시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광양시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부터 시행됐으며, 광양시청 소속 전 직원이 대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지침’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시청 보유 차량과 직원 소유의 10인승 이하 승용차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이 제한된다.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이다.

다만 전기차, 수소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차량 등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 역시 5부제 대상이 아니다.

광양시는 이달 27일까지 5부제 제외 대상 차량에 대한 확인증 발급을 완료한다. 이후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차량 5부제는 단순한 운행 제한을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시민들도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자체의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