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전라남도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야외 활동 인구 증가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도는 불법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영농부산물,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 입산 통제 구역 무단 입산, 산림 내 흡연 및 화기 사용 등이다.
특히 3월 한 달간은 산림 및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된다. 불법 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상 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원상 복구 계고 기간은 1차 15일, 2차 7일로 운영되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시 후속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 보호 인력이 투입되어 유형 및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드론, 산불 감시 카메라, 위성 영상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온라인 상의 불법 행위 조장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마을 방송, 현수막, SNS 등을 통해 산림 내 불법 행위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입산한 경우 200만원 이하,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의 경우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봄철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소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산림 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