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위한 10대 대책 발표

선발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성 강화, 주거 및 임금 환경 개선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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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 ‘10대 종합대책’ 발표 (고흥군 제공)



[PEDIEN]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 점검을 넘어 근로자 선발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흥군은 지난 3월, 관내 112개 사업장 557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주거 환경 불량 및 임금 관련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고흥군은 적발된 9개 사업장 전체를 행정처분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흥군은 ‘4대 분야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및 관리 체계의 투명성을 높인다.

계절근로 전문기관 운영 전까지 신규 업무협약 체결을 잠정 중단한다.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비중을 확대하고, 군 전담 인력이 해외 현지 면접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의무화한다.

현장 중심의 인권 보호 및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근로자 입국 1개월 내 현장 상담과 숙소 점검을 의무화하고, 언어 소통 도우미를 활용한 다국어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더불어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8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 전문 조사단’을 운영하고 반기별 전수조사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주거 및 임금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농어업 거점별 공공형 기숙사를 확충해 표준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농·수협 등 공공기관이 직접 인력을 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비중을 늘린다.

불투명한 도급제를 대신해 시급제 중심의 임금 체계가 정착되도록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행정 조직 전담 인력도 현재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

늘어나는 고용주와 근로자 수요에 대응하고 현장 밀착형 관리를 위해서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 농어촌 경제의 핵심 동반자”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근로자는 안심하고 일하고 농어가는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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