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곡성군이 귀농귀촌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 및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
2021년부터 시행된 '곡성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라, 660㎡ 이하 주택 신축 시 발생하는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를 군에서 지원한다. 이는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해당 귀농귀촌인은 준공 후 주소이전 서류와 수수료 납입영수증을 곡성군 민원실 지적팀에 제출하면 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 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시에도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 수수료를 50~90%까지 할인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수료 감면을 원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실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 감면 제도를 통해 귀농귀촌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 지역 농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