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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북 괴산군이 2025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해당 법인들은 결손금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지자체별로 세액을 나누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지자체에 전체 세액을 일괄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와 납부는 위택스에서 전자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군청 재무과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납세 편의를 높이고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미리 신고와 납부를 마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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