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집중 단속…과태료 10만원 부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민원 급증…충전 방해 행위 근절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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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북도 충주시 시청 (충주시 제공)



[PEDIEN] 충주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차 보급이 늘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최근 3년간 자동차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친환경 차량 주차 관련 민원이 2023년 839건에서 2025년 200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휘발유, 경유 차량 등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을 점유하는 불법 주차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충전 완료 후에도 차량을 장시간 이동하지 않는 충전 방해 행위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시는 친환경 차량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시 단속과 현장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신규 지정 구역이나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문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충전 시설 주차 허용 시간도 엄격히 적용된다. 급속 충전 시설은 1시간, 완속 충전 시설은 2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시설은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충전 완료 후 즉시 차량을 이동하는 등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설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주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전기차 충전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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