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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원주시가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 상속이전 등록 등 필수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원주시는 라디오 캠페인까지 동원하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 사이에 받아야 한다. 잊지 말고 기간 내에 꼭 검사를 받아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 이상 미검사 시에는 운행 정지라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의무보험 역시 계약 만료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상속으로 차량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사망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소유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만만치 않다. 정기검사 최대 60만원,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최대 230만원, 상속이전 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들의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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