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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군포시가 오는 4월 말까지 지방세 고질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수단인 '관허사업 제한'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4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는 1335건에 달하며, 체납액은 무려 2억 96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우선 대상자들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하여 자진 납부 기한을 부여한다. 사업 허가의 정지나 취소를 막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소명 절차를 거치면 사업 제한 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할 계획이다. 하지만 끝까지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인허가 부서 및 전국 외부 기관에 사업의 정지나 취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인허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권을 유지하며 세금 납부를 뒷전으로 미루는 고질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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