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산물 불법 행위 집중 단속…도민 식탁 안전 지킨다

5주간 특별사법경찰 투입, 유전자 검사로 원산지 속임수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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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남도 도청



[PEDIEN] 충청남도가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5주간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관리 실태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이다. 충남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보관 기준 미준수 등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를 샅샅이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와 원산지 거짓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도 병행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이 제도를 통해 구매하는 축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무표시 제품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오세준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내 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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