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충남 서산시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창작수당을 지원한다. 연 50만원 상당의 서산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산시는 2023년부터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창작수당을 지급해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문 예술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는 2026년 4월 1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창작수당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다만, 농어민수당 등 직업과 관련된 수당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에 해당하여 창작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서산시 문화예술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과 중복 수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심사를 거쳐 6월 중 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