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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가 2026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임업-in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임업인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직전년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임가에는 임가당 13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 직불금은 최소 6ha에 70만원, 최대 2ha에 94만원이 주어진다. 육림업의 경우 구간별로 최소 20ha에 32만원, 최대 10ha에 62만원이 지급된다.
충남도는 지난해 임업직불금 지급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고대열 도 산림자원과장은 “올해도 도내 임업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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