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2025년 12월 결산 법인 대상…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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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군청



[PEDIEN] 영월군이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월군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다.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포함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신고는 필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다.

매출이 줄어든 수출 중소·중견기업이나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단, 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신고는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 방법은 간편하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영월군 세무회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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