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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군산시는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운영은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모두 2026년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의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들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법인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군산시는 기한 내 성실한 신고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기업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도 시행한다.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중견기업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7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 등이 해당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도 4월 30일까지는 신고를 마쳐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분납 제도도 운영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서정석 군산시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모든 대상 법인이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 대상 여부와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 납부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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