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하주차장 누수 예방 조례 개정…설계 단계부터 방수 계획 의무화

김상균 의원 대표 발의, 시민 주거 환경 안전성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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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화성특례시의회 (화성시 제공)



[PEDIEN] 화성시가 지하주차장 구조체의 고질적인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하주차장의 방수·방근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설계 도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하주차장 방수 방근 계획 수립 의무화, 설계도서에 방수 방근 계획 반영, 설계 단계에서 누수 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시는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체 누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계 단계부터 방수·방근 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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