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PEDIEN] 앞으로 양식업 면허를 갱신할 때 어장 환경 상태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에 앞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면허 기간이 만료되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2025년부터는 어장 환경과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면허 재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352개 양식장에 대한 심사·평가와 환경 개선 조치가 완료됐다.

해수부는 4월 7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면허가 만료되는 271개 양식장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평가를 위해서다.

협의회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양식업 관리 기반 방안을 논의한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은 심사·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양식환경이 날로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양식업 전환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와 현장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정책관은 “어업인들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양식장 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등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양식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양식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