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2026년 제3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부평구 제공)



[PEDIEN] 인천 부평구는 십정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부평구는 지난 9일 구청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정금 산정 안건을 심의했다. 조정금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됐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 또는 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 통지 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부개2·3지구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