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시청



[PEDIEN] 고양시는 최근 김영환 국회의원이 제기한 덕이동 미등기 사태 관련 '소극 행정' 주장에 대해 20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시는 1982년 지적 정리 과정에서 누락된 임야도 정리로 인해 발생한 중복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소극 행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일산서구청은 올해에만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지난 1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방문 협의를 시작으로 2월에는 도시개발과, 덕이조합장과 현안 회의를 진행했다. 경기도 의원과 지역 주민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면담, 일산서구청장과 대지권등기 협의체 협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방문 건의, 고양시장 주재 주민 간담회 등 쉼 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시는 국회, 경기도 의회, 관계 중앙부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 지난 16일에는 덕이동 주민과 고양시장이 직접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시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감사원 판단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는 중복지적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넘어 공공의 이익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이다.

덕이지구 약 5000세대와 인근 아파트 200세대 주민의 재산권이 걸린 만큼, 시는 법적 안정성과 시민 최우선 해결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산서구청은 국토교통부의 중복지적 해석이 토지 면적 증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적공부 면적 정정은 이해관계인 신청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섣부른 직권정정이 또 다른 법적 분쟁이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유권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부 토지 소유자의 면적 감소 등 새로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건의서가 덕이지구 중복지적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