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세원 누락을 막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 일제조사에 나선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다.

이번 일제조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자료와 건강보험 취득자료를 연계·분석해 진행된다. 최근 12개월 동안 종업원 급여 총액이 과세 기준에 해당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이 1억 8천만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대상 사업주는 월 급여 총액의 0.5%를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누락하면 미납 세액에 대한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산서구는 조사 대상 사업장의 주민세 명세서와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과세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미납 세액을 추징하는 등 사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고 누락을 막아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