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광역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오는 5월 18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구 시민 약 158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2차 지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하위 70%의 시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서구, 남구, 군위군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는 특별히 2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고유가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를 담은 것이다.
총 3611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서 1차 신청은 지난 5월 8일 마감되었으며, 당시 총 17만 5407명이 신청하여 1037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1만 4379명의 시민들은 이번 2차 신청 기간 동안 요일제 적용 없이 신청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2차 신청 대상자 선정은 가구원의 재산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대상자 여부는 5월 16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안내받을 수 있으며, 5월 18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iM샵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직접 조회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특히, 5월 1일부터는 주유소에서도 연매출과 무관하게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져 사용처가 확대되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려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전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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