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변경등록 신고 의무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변경등록 대상은 자동차를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로 명칭·사용본거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변경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사업소는 그동안 관련 기관에 홍보물과 배너를 비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해 왔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기한을 놓치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변경등록 신고는 기업지원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필요 서류를 지참한 후 조치원읍 차량등록사업소나 보람동 시청 민원실 분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황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기한내 변경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법인 및 단체에서는 관련 사항을 꼭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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