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성어기를 맞아 제주항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제주항 항로와 항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조업, 무허가 어로 활동, 항해 방해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성어기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활동 증가와 더불어 제주항을 드나드는 국제크루즈, 여객선, 화물선 운항이 빈번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제주항 주 항로는 여객선과 대형 화물선이 수시로 통항하는 핵심 구간이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불법 조업 행위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단속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효율적인 단속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도 소속 항만순찰선 '만덕호'를 투입하고,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항 내 활동 어선 및 수상레저기구는 약 180척에 달한다. 제주도는 항만 이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 확보를 목표로 항계 내 해상교통질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기간 적발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계획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항은 도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주요 항만인 만큼 해상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과 항만 이용자의 안전 의식을 높여 사고 없는 제주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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