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군청



[PEDIEN] 횡성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8억 5천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총 2만 9467건에 달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연세액 전부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한은 2026년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횡성군 세무회계과장은 현수막, 입간판, 전광판, 이장회의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45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0.66%의 추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납세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