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도 내에서 풍력 발전 단지, 대규모 산업 설비, 전기 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규제 기준 마련과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7월 13일 열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차주철 도의원은 현재 환경 소음 측정망 사업이 일반적인 소음 측정에만 국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저주파 소음에 대한 측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차 의원은 “풍력 단지, 대규모 산업 설비, 전기 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도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저주파 소음 규제 또는 저감 방안에 대한 차원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재 일반 소음 측정만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저주파 소음 측정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권한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 의원은 마지막 당부를 통해 “피해를 겪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일반 소음뿐만 아니라 저주파 소음과 같이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차 의원의 지적은 그간 간과되어 왔던 저주파 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실질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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