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집중 제기하며 환경보전과 주민 권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장 의원은 공공소각시설 확충 계획과 폐기물 처리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의 폐기물 발생량, 공공소각시설 처리 능력, 타 시·도 반출량, 향후 시설 확충 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며 “2030년 직매립 금지는 이미 예고된 정책인 만큼 공공처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소각시설 의존도 심화 시 처리 비용 상승이 결국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 공공소각시설이 충분히 확충되는 시점까지 처리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차별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폐기물 정책은 발생량 감축이 더욱 중요함을 역설하며 다회용기 사용 확대, 자원순환 활성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병행을 제언했다. “소각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그는 “발생 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국장은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과도기에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4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안된 공공처리 기반 강화 및 폐기물 감량 정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제도를 집중 점검하며 수십 년간 각종 개발 제한과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현실을 언급했다. 주민지원사업이 실질적인 피해보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따져 물으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희생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간 재산권 제한에도 형식적인 지원에 머무르는 것은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된 점을 문제로 삼아 주민들이 실제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피해보상 성격의 지원이라면 주민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장 의원은 행정 편의 중심의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팔당호 수계인 남양주, 광주, 양평, 가평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5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지정 당시 원주민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대가 바뀌고 지역 여건도 크게 달라졌는데 수십 년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주민지원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환경보전 정책은 주민들의 희생만 요구해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규제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
이에 수자원본부는 주민지원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환경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수계관리기금 활용 범위 확대와 원주민 기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장 의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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