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삼척시가 피서지 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시행하며,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을 예방하고, 바가지 요금과 담합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근절해 지역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천만 관광객 도시 삼척’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관광, 교통, 농정, 축산, 해양수산, 예방관리 등 7개 부서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숙박업소, 음식점, 피서용품 판매업소, 주차장, 렌터카 등 피서지 주요 업종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의 바가지 요금 부과, 요금 과다 인상 및 담합 행위,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 계량기 적정 사용, 주차요금 초과 징수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해수욕장과 주요 관광 시설에서는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한다. 가격표시제 이행과 친절 서비스 실천을 독려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신고 체계도 운영된다.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민원과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건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가 안정과 불공정 상거래 행위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삼척을 만드는 데 시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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