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현장체험학습은 모든 학생이 교실 밖 세상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장애가 있거나 거주 지역의 특성 때문에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오현식 의원은 장애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9월 1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10대 인천시의회 출범 이후 첫 교육 관련 입법 과제로, 학생 안전과 장애 학생의 동등한 체험학습 참여권 보장에 중점을 뒀다.
현행 조례는 교육감이 매년 학생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안전의 기본 방향, 학교안전 지원, 관계기관 연계, 안전교육 등 다소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4조의 제목을 ‘학생안전 기본계획’에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수립될 기본계획에는 현장체험학습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비롯해 안전한 운영 방침, 컨설팅·연수·안전교육 등 운영 지원 방안, 현장체험학습 지원비 및 보조인력 운영 방안 등이 명시된다.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 방안’이 별도로 규정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체험학습 준비 단계부터 장애 학생의 이동 편의와 참여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필요한 지원이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려는 의지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 체계 구축 역시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이는 안전교육을 넘어 실제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의 전 과정을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오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 세상과 만나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지만, 이동의 어려움, 편의 시설 부족, 보조 인력 미비 등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에게는 높은 문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장애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출발하고, 함께 체험하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학생 안전을 단순히 선언적인 문구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기본계획 수립 시점부터 필요한 지원, 보조 인력 확보, 사고 대응 체계 마련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제10대 인천시의회 첫 조례안으로 학생 안전과 장애 학생의 배움의 권리를 다루게 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조례안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화 지역 학생을 포함한 인천의 모든 학생들이 장애나 거주 지역 때문에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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