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장기요양기관 임의보험 정비…“재정 투명성 확보” (대전서구 제공)



[PEDIEN] 대전 서구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임의보험 정비 지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장기요양기관들은 종사자의 퇴직금 적립 등을 목적으로 임의 보험상품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를 부적정한 재정 운용 사례로 지적하며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기관들은 단순히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행정 처분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행정적 부담을 토로했다. 또한 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위약금 손실이 경영난으로 이어져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서구는 복지부 지침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재정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미 납부한 보험은 만기까지 유지하되, 계약자와 수익자를 기관으로 명확히 해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향후 납부할 보험료는 공적 급여비가 아닌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전환하여, 공적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보험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나 운용 수익 등은 전액 기관 자산으로 귀속시켜,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된다.

특히 만기 전 종사자가 퇴직할 경우, 대표자 사재로 퇴직금을 우선 선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징구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체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이번 방안은 공적 재정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원칙에 기반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장기요양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