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월군이 농번기 심각한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희망 농가 신청을 7월 27일부터 8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월군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국적의 계절근로자 264명이 101개 농가에 배치되어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이며, 신청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2027년도에 도입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협약을 통한 단체 입국 방식과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근로 기간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다.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보장되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냉·난방 시설, 온수 설비, 취사 도구, 침구류, 소화기, 화재 감지기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춘 적정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신창규 영월군 농업축산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