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주시가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행정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14년 시행된 법률보다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까지 적용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660㎡ 이하로 확대된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연면적 165㎡ 초과 330㎡ 이하까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나 다가구주택의 ‘방 쪼개기’ 사례도 화재 안전, 주차 기준 등 법적 요건 충족 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됐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지 소유권과 폭 3m 이상 도로 확보, 구조 안전, 위생, 방화, 일조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 충족 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요건 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 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에 나선다.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주지역 건축사협회와 협력해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전주시 누리집, 언론,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신청 대상과 절차를 적극 안내해 대상 시민들이 시행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재영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며 “전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건축물 관리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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