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PEDIEN] 경기 김포시 소재 한 식자재 업체에서 노동자가 지게차 작업 중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합동 기획감독에 즉시 착수했다.

이번 감독은 사고 발생 사업장의 안전보건규칙 위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장 전반의 구조적인 안전 관리 미흡이나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 지도도 이뤄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 의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가 위험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조직문화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 기획감독은 사업주의 안전 의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업장 전반의 안전 문화 개선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