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횡단보도나 보도 가장자리에 설치돼 차량의 무단 진입을 막는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로 전락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설치 기준에 어긋나거나 훼손된 볼라드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볼라드는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막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일부 볼라드는 딱딱한 화강암 재질로 만들어지거나, 높이가 너무 낮아 눈에 잘 띄지 않고, 간격이 좁아 보행에 불편을 주는 등 법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실제로 2012년 안산시에서는 시각장애인이 화강암 재질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5주의 부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이번 정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재질이 단단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석재형 볼라드, 보행자나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낮은 높이의 볼라드, 보행로 중앙에 설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좁은 간격의 볼라드 등이 주요 정비 대상이다. 또한, 볼라드가 이탈되어 기능이 상실되거나, 철재가 노출되고 기울어지는 등 훼손된 시설물도 함께 정비된다. 차량 진입 억제가 필요한 횡단보도 등에는 신규 볼라드 설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한 신고 채널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부적합 볼라드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조사 대상에 반영되어 신속하게 정비될 계획이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정비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까지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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