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2025년 귀속 지방소득세 미납액 15억 원에 대한 징수에 나선다. 해당 대상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5,200여 건이다.
이번에 발송되는 고지서는 총 15억 원 규모의 미납 세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일산동구청은 이번 고지서 발송을 통해 미신고·미납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앞으로는 신고 기한 내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납부는 고지서에 명시된 개인별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 ATM 기기에서도 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일산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고지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연계된 지방소득세 미신고·미납분에 대한 것"이라며 "납세자께서는 고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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