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중산2동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 대표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9월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청렴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률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이들은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간담회에서는 두 법이 공무수행사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조항별로 상세히 짚어보고, 실제 위반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경각심을 고취했다. 또한, 법률 준수 절차에 따른 신고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최근 중산2동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청렴 슬로건 공모전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맑은 하늘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중산2동'이라는 슬로건을 다함께 외쳤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였다.
유병웅 중산2동장은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계신 만큼,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에 매우 큰 역할을 하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고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도록 동에서도 적극적인 상담 창구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주민 대표들이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동장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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