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의 입학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 및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과 평가를 일절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유아와 학부모에게 과도한 경쟁 압박을 가해왔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금지되는 평가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모든 형태의 수행형 평가를 포함한다.
다른 학원이나 외부 기관이 실시한 시험 결과, 성적표, 등급표 등을 활용하여 반 편성에 이용하는 우회적인 방식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등록 후 보호자 동의 하에 관찰·대화·상담 방식으로 진행하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결과도 모집이나 반 편성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이번 개정으로 유아 대상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또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되었던 범위가 유아까지 확대된 것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교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법 시행에 앞서 관내 교습자와 학부모에게 변경된 신고 대상과 준수사항을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시행 이후에는 유아 대상 학원과 교습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재현 과장은 “유아들이 과도한 레벨테스트로 줄 세워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관련 교습자는 10월 1일 이전에 변경된 법령을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마쳐 주길 바라며, 교육지원청도 유아가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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