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토지의 합병·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125호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파주시청 누리집 ‘민원-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건물 구조에 맞는 표준주택 적용 여부와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뒤, 11월 20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반드시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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