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소방서가 관내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대별 자체점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간담회 및 교육을 27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점검 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 및 부과 기준 완화 △법정 점검 비율 및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 단지의 원격점검 특례 △공실·장기부재 세대의 예외 인정 기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증빙자료 보관 방법 등이다.

특히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 단지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대 방문 없이 수신기 상태 확인으로 점검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공실이나 장기입원, 장기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2년간 보관하면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후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과태료 제도, 119안심콜 서비스 등도 함께 안내됐다. 또한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피난안전 교육과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세대 내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입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1월 30일 전까지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자율적인 세대점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