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10월 30일 변경 고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통합신공항 사업의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보상 및 설계 착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지방정부 의견 조회,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주차시설 등 L/S 부문 사업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가 추가로 지정된다. 둘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의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가 추가된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비수익성 A/S 부문은 국가가 투자하고, 비용 회수가 가능한 L/S 부문은 공항 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재무성 검토와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거쳐 L/S 부문 건설 사업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사업시행자 추가 지정으로 총사업비 2조 6996억원 중 국토교통부는 1조 2234억원을, 한국공항공사는 1조 4762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면 사업인정이 의제된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 등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을 담은 토지세목조서를 기본계획에 추가했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내년도 필요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뉴스·소식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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