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한세모빌리티는 수급사업자인 K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개발하고 비밀로 관리해 온 핵심 기술정보를 자신들의 명의로 특허 출원 및 등록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자동차 부품 개발 과정에서 K사가 도출한 '이 사건 부품의 요구 강도를 구현하는 최적 심부경도 수치'이다. 심부경도는 열처리를 가한 금속 재질 자동차 부품 내부의 단단한 정도를 의미하며, 고회전·토크 등 가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경도와 비틀림 파단 강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K사는 발주처의 요구 강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이 수치를 최적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한세모빌리티는 기존 수급사업자 K사와의 협의 없이 내부적으로 납품업체를 D사로 변경하려 했다. 그러나 D사가 제출한 샘플은 발주처의 요구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세모빌리티는 K사 샘플과 D사 샘플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심부경도 수치가 두 샘플 간 강도 차이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파악했다.
이후 한세모빌리티는 K사가 제출한 열처리 검사성적서 검토와 샘플 파괴검사 등 사후 검증을 통해 K사가 도출한 심부경도 범위가 요구 강도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 범위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한세모빌리티는 K사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K사가 확보한 심부경도 수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를 자신들의 단독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하는 행위를 감행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문서나 도면과 같은 유형의 자료뿐만 아니라, 시제품 분석·실험을 통해 얻어진 분석 결과나 노하우 등 무형의 '정보'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성을 인정하고 유용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중견기업이 소기업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와 시제품을 무단으로 역분석하여 기술적 요지를 추출하고, 개발 협력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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