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도의원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청취와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29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의정부시사회연대경제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 이평순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추진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목적사업비 미반영 등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정책 조정과 기업 지원 기능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고용과 기업 운영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업의 자립을 위해서는 지원금뿐 아니라 지속적인 제품 판매가 중요함을 역설하며, 공공구매 지원이 실제 발주와 계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구매계획 사전 공유와 구매기관 연결, 그리고 소규모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가치 평가자료 작성 개선을 요청했다.
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서와 현장 기업 의견서를 전달하며, 전담체계 유지, 사업예산 확보, 공공구매 확대, 경기북부 지원 접근성 개선 등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유수연 의원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장, 관계 조직, 의회 간 사전 정보 공유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사회적가치 평가자료 준비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담당 부서와의 면담 여부와 현장 의견 전달 경위를 확인했다.
공공구매와 관련해서는 구매 조건이 동일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검토하려는 공공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으면 기업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우선구매가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유수연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법적 의무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제정될 기본법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에 사회연대경제기업 생산품 구매계획을 구분해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반영하며 해당 계획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 3월 16일 법이 시행되면, 우선구매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구매목표를 반영한 계획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는 법적 의무로 뒷받침될 전망이다.
유수연 의원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현장의 실질적인 구매 기회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매하는 실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우선구매의 법적 기반 강화가 기업의 매출 증대와 지속적인 경영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제도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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