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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영주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위해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시는 3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 시민들이 직접 생활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불법 광고물 정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도시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깨끗한 영주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수거 대상은 불법 벽보,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 등이며, 현수막은 제외된다. 참여 시민은 수거 실적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영주시는 2017년부터 수거보상제를 운영해왔으며, 작년에는 8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약 47만 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영주시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여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청 도시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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