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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이 교육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특히 급여 삭감이나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중 나온 발언이다. 교육복지사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 복지와 학업 유지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의 업무 내용과 경력 기준이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직종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직종 체계, 타 시도 운영 사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이 의원은 교육복지사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기본급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교육청은 교육복지사가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1유형으로 편입되면서 기존에 높은 임금을 받았던 사람들의 임금 보전을 위해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창 의원은 "근로자들이 급여만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에 불리한 처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교육복지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기에 장기적으로도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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