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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3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된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은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관련 법규, 인권침해 행위 유형 및 사례 등을 포함한다.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위탁 기관에 대한 기준도 제시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다. 위탁 기관은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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